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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소형차 전용도로 주의사항...어길 시 벌점 15점과 과태료 8만원이나?

by LAUTOm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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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도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뭔가 경차가 아니면 가기 꺼려지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과태료와 벌점 때문이겠지… 그래서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어기면 벌점 최대 15점과 과태료 8만원이 부여된다고 한다.

 

흔히 소형차라고 하면 경차를 떠올리게 되있다. 경차 외에도 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의외로 많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형자동차의 정의부터 이용이 가능한 종류에 이르기까지 소형차 전용도로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 차종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형자동차의 정의

소형자동차 전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소형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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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너가 타고 있는 대부분 차량이 소형자동차에 속한다는 것을 금새 눈치 챘을 거다. 고속도로 이용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2. 대,중,소,경형의 승용차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4.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간단히 말해 경차, 소형, 중형차와 대형 승용차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정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기준을 잡지만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15인승 이하의 버스, 봉고, SUV,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불법은 아니나 주의사항은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경우 대체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다른 차선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운전하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폭이 좁으므로 왼쪽 차선에 대형 차가 오게 되면 차선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부분을 조심하다 보면 오른쪽 가드레일에 붙게 되므로 이용을 꺼리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한다.

 

소형차 전용도로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습 정체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화도 IC~춘천 JCT 소형차 전용도로’는 주말에 상습 정체 구간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 표시와 크기 & 시행일

소형차 전용도로 정의
소형차 전용도로 정의

 

소형차 전용도로 특성은 도로 위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글씨를 새겨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표시하고 크기는 폭 3.0-3.25M, 높이 3.0M 이상, 어깨 폭 0.75-2.0M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M-1M 좁고 낮게 만들어져 있다.

 

안전과 원활한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든건데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해당도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1.5톤 이하 화물차로 버스, 미니 버스, 중대형 화물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가 되었다.

 

 

소형차 전용도로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소형차 전용도로 초록색불 점멸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범칙금

 

한편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빨간색 X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선 안된다.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신호기를 무시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을 할 경우에는 4톤 초과 화물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하며 버스는 범칙금 5만 원, 벌금 10점 또는 과태료 6만 원을 내게 된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특성은 도로 위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새겨 표시하고 있으므로 폭이 좁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면 된다.

 

정체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끔 소형차 전용도로 사인을 보고도 교통법규 위반을 염려하여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을거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으니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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