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성가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속카메라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속카메라 대하여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조회 방법, 적발 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 간과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속카메라에 대하여 정보를 알게 된다면 과속카메라를 더 효율적으로 조심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과속카메라에 걸려 날라오는 과속 위한 과태료는 세상 내기 싫은 비용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제한 속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60km/h에서 50km/h까지 낮아지는 곳이나 80km/h에서 60km/h로 낮아지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제한 속도에 관련된 범칙금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퍼지고 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강화되는 법이 확정되면서부터 점점 운전자들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졌다.
과속카메라는 이제 도로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과속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과속을 했을 때 걸리지 않을 때도 있고,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카메라에 과속이 찍혀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네비게이션만 있으면 과속카메라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언더커버 경찰도 많고 네비게이션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자 그럼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과속카메라 국내 도입 시기
우리나라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1997년 처음 도입되어, 32대가 처음 설치됐고, 매년 빠르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2년에는 약 5,500여대, 2017년에는 약 7,000여대, 올해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합쳐 약 8,800여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정 속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낮게는 시속 30km부터 시속 110km까지 도로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을 단속한다.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하나의 카메라는 하나의 차로만 단속할 수 있었고, 저조도에서는 번호판 식별이 확실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단속카메라는 더 넓은 화각과 떠 뛰어난 화각을 지녔고, 노면의 센서와 별도의 레이더 센서까지 활용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
먼저,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신호등, 속도 표지판과 함께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형태다. 그래서 멀리서도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전부 알려주기도 한다. 단속카메라는 이름과 달리, 단속보다 안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어쨌든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스스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한다. 카메라는 그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기만 한다.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카메라 앞 50m 내외부터 설치된 센서이다. 단속카메라 앞에 설치된 두 개의 센서는 약 2~30m 간격으로 심어져 있고, 차량이 두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한다.
카메라의 존재 유무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주로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부스에 경찰들이 일정 시간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카메라 부스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 위치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는 먼 곳에서 식별이 어렵다. 카메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다 정작 부스 앞에서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는 일도 자주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약 1천여개의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실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부스 설치만으로도 과속과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노면에 적용된 센서로 과속을 측정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달리, 1초에 약 400번 가량 발사되는 레이저가 물체에 닿은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속도를 감지한다. 그래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더 먼 거리의 과속 차량을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다.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선 제한속도 외 허용 속도가 존재한다. 즉,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 속도 범위 내로 과속을 한다면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반 국도와 같이 제한속도 60km/h 구간의 허용 속도 범위는 11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71 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고속도로와 같이 제한속도가 100km/h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허용 속도 범위가 22km/h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2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나 기계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속카메라 적발 방법
과속카메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카메라 별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발되는 방법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선 카메라는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전봇대에 설치된 것과 같은 고정형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 그리고 갓길에 위치한 이동식 카메라, 마지막으로 구간형 단속카메라로 나누어진다.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가 달리는 차량에 닿았다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며 구간형 단속카메라는 첫 시작 지점과 종점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평균속도를 측정해 단속하게 된다.
과거에는 카메라 한 대로 하나의 차선만 단속할 수 있어 차선을 피해가는 운전자들도 많았지만 최근의 초음파 카메라나 레이저 카메라는 다차선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선을 옮기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과속 여부 및 과태료 조회 방법
과속 여부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보통 고지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 온라인으로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현재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방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파인으로도 불리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단속 적발 내역 및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이 되지 않았거나 미납 과태료가 없는 것이고, 단속 적발 후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를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니 항상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면 불필요한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CHECK THIS BELOW OUT
#CHECK THIS BELOW OUT
2020/07/23 - [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 자동차 경매 방법, 경매 사이트, 경매장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
'자동차 소식 > 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소음,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총 정리 (2) | 2020.10.04 |
---|---|
‘휠 얼라인먼트’와 ‘휠 밸런스’ 두 가지 모두 알아야하는 이유 (0) | 2020.10.02 |
자동차 경매 방법, 경매 사이트, 경매장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 (0) | 2020.07.23 |
타이어 공기압과 연비 상관관계, 알고 나면 연비 올라간다 (0) | 2020.07.22 |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과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0) | 2020.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