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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 착용 의무화 관련법 벌금 등 모든 것

by LAUTOm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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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_안전_아이둘_엄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는 필수다. 이미 외국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당연한듯이 착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인식이 좋아지면서 사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OECD국가에서는 순위가 매우 낮다. 오늘은 카시트 착용 의무화 관련법과 벌금 등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아이와 동승해 운전을 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아는대로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에게는 안전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할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5.5배나 증가한다. 어린이 사망 확률은 카시트 착용 시 30~50%이지만, 미착용 시 99%로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만 12세까지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다.

 

카시트 사용해야 되는 이유

안전벨트 제작 기준은 성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작은 사고에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을 실험하여 그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세 어린이 더미를 이용한 시험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상 가능성이 높았다.

 

이외에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도 부상 정도가 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곶어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 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았다.

 

즉,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몸에 잘 맞는 카시트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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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카시트 사용률 개선 필요

사실 아이의 키가 140cm를 넘는다고 해도 안전벨트가 100% 작동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신장 135~140cm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뒷좌석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어깨 벨트가 어깨가 아닌 목 위치로 오게 되기도 한다. 이는 비단 사고가 아니라도 급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성 테스트를 할 때 여러 가지 크기의 인간 모양의 더미를 넣고 실험을 한다. 가장 작은 성인에 대한 충격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145cm 크기의 더미를 사용한다.

 

정리하면 아이의 키가 150cm가 넘는다면 더 이상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140cm 이하라면 가급적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 사이에 애매한 경우라면 실제 안전벨트를 매어보게 하고 몸이 단단히 고정되는지, 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카시트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안전불감증이 심한 편이다. 특히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카시트 사용률이 다른 OECD 국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높은건 아니다.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시트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소 귀찮고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카시트 사용이 중요한 이유다.

 

 

카시트 관련법

범칙금_벌금_경찰
카시트 법 위반시 벌금

 

법은 6세 미만, 현실은 최소 140cm로 지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또래 중에서 몸집이 작거나 약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신장 145cm 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카시트의 의무 나이는 만 6세 미만이다. 보통의 경우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거다. 하지만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체구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진짜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나이보다는 키에 맞추는 것이 좋다.

 

카시트와 관련한 국제 최신 안전 기준(UN-ECE R129)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키는 150cm다. 만약 아이의 키가 150cm를 넘지 않는다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전벨트 사용 최소 키는 140cm다. 즉 탑승자가 140cm는 넘어야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만 6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다. 우리나라 만 6세 평균 신장은 남아의 경우 약 109.6~115.6cm, 여아는 108.7~114.6cm 정도다.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140cm가 되려면 표준성장표 기준 10세에서 11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은 카시트 의무 나이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지만 그래도 만 6세에 140cm까지 크는 아이는 아직 별로 없을 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 까지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시트 착용 의무화

카시트 장착은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고속도로부터 일반도로까지 모든 도로위에서 0-만6세 미만의 경우 차에 태울 때 카시트 의무화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반시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 45%, 일반도로 35%에 불과하다.

 

카시트를 불편해하는 아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시 영유아의 머리와 흉부에 다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더불어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할 경우 사고가 나면 위험 발생률이 높다.

 

법적 카시트 의무 나이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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