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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과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by LAUTOm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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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날 좋은 날에는 오토바이 무리가 요새 자주 보인다. 라이딩을 하러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을 잘 다닐 수 있고 적은 연료로 주유비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 차이와 오토바이 보험 가입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차이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나이’다. 자동차 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1종 대형 운전면허의 경우 만 19세 이상 1종 및 2종의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경우 어떨까?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할 시에는 만 18세 이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통행 가능 기준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해외의 경우 이륜차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 오토바이처럼 긴급 차량일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도 통행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어떨까? 오토바이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라면 나머지 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도 이륜’ 차’ 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를 ‘차’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안전장비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안전장비를 꼭 장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안전벨트가 없다. 그래서 승차용 안전모를 꼭 착용한 뒤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 사고 발생 수는 1,467건이며 그중 사명은 44.8명에 이른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가능 대상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1. 보험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오토바이 명의를 직계가족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낮은 보험료로 가입될 수 있다. 직계가족은 나를 기준으로 위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이 된다.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가족한정특약으로 선택 가능하다.

※ 기명피보험자 1인 보다 가족한정특약  선택하시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Tip.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륜차 등록할 때 아버지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혹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향후 사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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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량에 따라서도 오토바이 보험료는 다르다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동일 조건으로 배기량만 달리 해서 보험견적을 뽑아 봤다.

조건: 30대, 여, 야마하, 2017년식, 가정용, 기명피보험자 1인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손해 무보험 차량 상해
 자배법 한도 무한 3천만 원 사망 후유장애 3/
부상1500만 원
2

 

※ 대인배상 무한 가입하시면 타인 부상에 대한 치료비 추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많이 인상된다. 인사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데 대인 2 무한 가입 안돼 있는 상태라면 형사햡의도 받아야 한다. 대인 1 책임보험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인 1] [대물 : 1천만 원]만 가입하시면 보험료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보험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란다.

 

[배기량별  보험료]

0~49cc 이하 : 220,990원

50cc~100cc 이하 : 291,100원

101cc~250cc 이하 : 416,340원

250cc 이상 : 643,810원

 

3. 보험사별로 비교하고 가입하자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교통법 및 보험 가입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보험조건이라 하더라도 항목별로 보험료가 측정되고, 총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 가입한 보험사라 그냥 귀찮아서 연장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비교 한 번 해보시고, 가입하길 권장드린다.

보험은 1단위가 기본이다.

무사고 1년이면 보험료 할인 많이 된다.

오늘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상 차이점을 알아보고 오토바이 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 운행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길 응원하겠다.

 

[필수 인지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봐야 함.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의 갱신주기는 최대 7년, 최대 갱신 가능 나이는 80세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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