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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업계 소식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by LAUTOm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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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

 

  • 월 1일~6월 30일까지 개소세 70% 인하… 역대 최대
  • 교육세·부가세 합치면 최대 143만원 절감
  •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땐 추가 세금 감면
  • 6월 30일까지 출고·신차 등록해야 세금 혜택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단행된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인하 폭은 70%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가 종전 자동차 출고 가격의 5%에서 1.5%로 인하돼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감면 및 친환경차 구입 시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가 구매 적기다.

바로 신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요즘은 특별 재난 기간이라 기존 혜택보다 더 좋아져서 신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란?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

중고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알고 있는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새 차를 살 때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개별소비세 (개소세)

[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2019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2019년 7월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기간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을 전하며,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세제혜택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 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 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올해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이라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매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 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감면 조치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인하한 것은 최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존 5% -> 3.5% 인하되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5% -> 1.5% 약 70% 인하되었다. 또한,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사라졌기 때문에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고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이전 차량만 해당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계산하는 방법을 계약 중인 현대 GV80으로 설명해드릴 건데 요즘 인기가 많은 차량들은 출고 대기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출고가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출고 가격이 높은 고급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기간이 지난 7월 1일부터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관련 정부 지침 발표 (2020.02.28)

개별소비세 (개소세) 70% 한시적 인하 (감면한도 : 100만 원,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143만 원) 현 차량 가격 1000만 원당 약 43만 원 / 최대 143만 원 감면 가능. 감면 한도는 70%이므로 신차 출고가 3,350만 원이 최대 할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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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계산하는 방법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기간에 대해 이해를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설명을 덧붙이면 차량 구매 금액을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했을 때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70%를 적용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 영행을 받는 취등록 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절감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노후 차량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70%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86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70% -> 30%로 바뀌게 될 시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의 5%이므로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때 8천만 원 x 0.05% = 400만 원 여기서 30%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400만 원 x 0.3 = 120만 원.

개별소비세 (개소세)뿐만 아니라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므로 120만 원 x 0.3 = 36만 원. 또 할인된 금액만큼 부가세도 덩달아 내려가기 때문에 (120만 원 + 36만 원) x 0.1 = 15.6만 원.

추가적으로 차량 가액이 내려가는 만큼 취등록 세도 낮아지므로 (120만 원 + 36만 원 + 15.6만 원) x 0.07 = 12만 원. 최종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 + 36만 원 + 15.6만 원 + 12만 원) = 약 183.6만 원이다. 6월 30일까지 출고 가능한 차량과 그 후 출고하는 차량을 비교하면, 153만 원 -183만 원 = 30만 원 차이가 있다.

이 계산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계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로 든 gv80 같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이다.

 

노후차 처분 혜택 (개별소비세 인하중복 혜택)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

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2019년 환경오염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차량 운행제한에 이어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 중복 혜택이 가능한 노후 차량 처분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세액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소지한 소비자가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 구입 세액감면은 70만 원이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중복 감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잔액 30만 원 가운데 다시금 70%인 21만 원을 감면받는다.

말소하려는 차량과 신차 구입 명의가 동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노후된 차량을 처리하고 신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6월 30일까지는 개소세 70% 인하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개소세 30% 인하로 6월 30일 까지는 비교적 저가 차량에 유리하고 7월 1일부터는 고가의 차량에 유리하다.

이유는 6월 30일 까지는 143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7월 1일 이후로는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출고가가 낮은 차량은 6월 30일 이전에 자동차를 출고해야만 한다.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약간 달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 방침에 호응해 적극적인 할인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부품조달 곤란과 공장 가동 중단, 자동차 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이달 중 할인행사를 준비 중이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 할인 등 판매 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 혜택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고려해 봄 직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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