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어디를 가던지 한번쯤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주차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한번쯤 해왔을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법규를 알고 나면 조금은 망설이게 될거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거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견인 등 위반 시 벌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잠시만 대면 되는데 뭔 일 있겠어 하는 생각과 만약 거주자가 등장하면 신고당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 마련이다. 그래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주차 구역을 찾아 주차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도심내 주차구역이 마땅치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지금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건물이 오래되고 도로가 좁은 유럽에서도 많이 도입되어 있는 제도다.
하기 부천의 예시 규정을 보도록 하자.
지정 차량 외 주차규정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 내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3항에 따라 지정 차량의 주차확보를 위해 부득이 견인조치 또는 20,000원의 무단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근거
l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l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노상주차장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l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각각 번호가 새겨져 있고 해당 번호마다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매월 이용료를 내고 말이다. 따라서 각 자리마다 엄연히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료 자체는 월 몇 만원 수준으로 대단히 저렴한 편인데, 문제는 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혹자는 공립유치원 배정받는 것만큼이나 치열하다고 한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한 번 배정을 받으면 사용료 미납이나 이사 등과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편이라고 한다. 경차나 전기차는 안 그래도 저렴한 이용료에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뭔가 일단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이나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이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해도 되고, 혹은 신고를 해서 견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매번 주차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아무리 저렴하게 이용한다고 해도 돈을 지불하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얌체처럼 이용하는 거니까요.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더더욱 말이다.
월 이용료는 2-4만원 사이라고 하며, 지자체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꽤나 경쟁률이 높은만큼 금액은 꽤나 저렴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배정 순위는 근처 거주자, 사업자, 장애인, 소형차 차주 등 여러가지를 비교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된다고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단속 및 요금부과
단속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주차차량 정보 전달(차량번호 등) -> 2. 해당 차량 연락처로 연락 -> 3. 자진이동 요청 또는 4. 견인차량 출동 후 단속 또는 견인 조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과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주차 차량(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 승인없이 이용하는 차량)을 명시하고 있고,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정주차 요금은 10분당 300원이나 언제부터 주차를 했는지 모르니 기본 4시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배정자의 신고 시 무조건 견인 조치가 되니, 견인되자마자 달려가도 6-7만원은 나온다. 견인이 되면 차량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온다. 문자 받자마자 가더라도 기본요금이 비싸다보니 이 점 꼭 유의해야한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의 크기, 무게 별로 견인료가 상이하지만, 견인보관소에 견인과 동시에 30분당 700원, 1200원이 부과된다 (최대 50만원 한도). 그래서 견인이 되었다면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차량을 찾는게 좋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이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단속이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 단속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는 알아보자. 자진 납부 시 20프로 할인이 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고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으니 과태료 또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게 좋다.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주차 견인은 통상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만 발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이 정말 좋지 않거나 신고를 당하여 견인 된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견인비 + 견인보관료를 다 납부해야하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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