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재확산에 6개월 연장…車협회 "시의적절한 조치"
- 올해 1~2월 빼면 거의 2년째…내수진작 효과 의문
팩트 체크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올해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가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출고가격 기준 2,000만 원의 차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원의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의 승용차는 64만 원 경감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는데 올해 2월말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로 개소세를 더 낮춰 적용한 바 있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되돌리면서 가격이 비싼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가 불거져 1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 업계는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그간 개소세 인하 폭이 줄 거나 정상세율로 환원하면 판매가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 내년 초 극심한 '판매 절벽'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가 내년엔 올해처럼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해야 할 세금 인하 정책을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 : 자동차 개소세 의문 부호 및 우려
그러나 내년엔 업계의 기대만큼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한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거의 2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2년동안 세금을 제대로 낸 소비자보다 덜 낸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부기간(2020년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2개월)을 제외하면 1년 반에 걸쳐 개소세 인하 정책을 썼다. 이번 6개월 연장조치까지 더하면 거의 2년이다. 올해 1월엔 개소세를 5%로 환원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혜택의 폭을 기존보다 더 높인 1.5%(70% 할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일부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샀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당초 취지는 인위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미래의 수요를 끌어당겨 경기부양책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새 차를 사려했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세금을 아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구매 시기를 앞당겨 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내성이 생긴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기간에만 차량을 구매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세금 인하 정책이 환원되자 판매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금 인하 정책이 오래 유지될수록 환원시 반대급부 및 급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 위축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돼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온전히 내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것이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우리 자동차 업계는 환영"면서 "다만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빠져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판매 실적이 요동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개소세 폐지가 어렵다면 국민 중 대다수가 사치재라고 동의할 만한 수준인 1억원 이상 프리미엄 차량에만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 자동차 개소세 계산법
개소세 인하 혜택은 쉽게 정리하면 1,000만원 당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얻게 된다. 자동차의 개소세는 전기차, 2000CC초과하는 차 그리고 2000CC이하 승용차 등 거의 모든 차량의 세율은 5% 정도 해당된다.
만약에 3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한다면 그 중의 5%인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소세 할인이 들어가면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차량가액의 3.5%로 조정이 되어 3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10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 원리다.
개소세 할인으로 인해서 3000만원 가액의 신차라면 45만원을 할인받는 다는 것! 생각보다 큰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개소세 혜택의 연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결국 원래 5%인 세금이 3.5%로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차량가격의 1.5%의 세금을 인하, 감면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뽑는 2021년 올 뉴 투싼 가솔린 차량 끼본가격은 31,550,000원 이므로 이번에 개소세 인하 연장이 된다고 하면 473,250원, 약 47만원의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6,667만원 이상인 차량들은 2020년 보다는 2021년도에 세금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차량가 6,667만원 이상인 차들은 2020년 출고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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