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제도와 교통 법규가 개정된다. 올해 역시 여러가지 주제로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갈 수 있는 과태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도 꼭 집중해서 체크하여 과태료 폭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8가지 자동차 제도와 교통 법규 시작하겠다.
1. 교통약자 보호 구역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로 7월4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또한 달라질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7월4일부터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해당 보호구역에서는 과속과 주차 금지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차구획 설치 가산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여유 주차 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제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성능 등급 항목에 주차 공간 항목이 신설되며, 법정 기준보다 주차 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 가산이 가능하다.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던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다.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7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8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즉, 지금 당장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1분 후에는 4~8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3. 로봇 보도 통행
경찰청은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그동안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하지만 10월19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에 포함된다. 실외 이동 로봇을 조작 및 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1월17일부터는 국내에서도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어떠한 사업이 해당 법규 통과를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 이륜차 소음 이슈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달 수요에 따라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새 제도에 따라 이륜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운행중인 차는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값보다 5㏈을 초과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5.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이동식 콘센트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10월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한다. 재사용 전지 제조사는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기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1일부터 7% 이상으로 늘린다.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한다.
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한때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렸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결정하면 차주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일 수록 좋지 않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예 조기폐차시키고 새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서울시나 경기도 그외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 등급 이하의 노후 경유차는 아예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갈수록 오래된 경유차가 달릴 곳이 없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5등급을 포함한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직 쓸만한 차량이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비싸고 새차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고 새차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본인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모르는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다.
7. 전기차 보조금 축소
최근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페러다임이 내연기관은 더이상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비싼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국고에서 지원해야할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을 줄이게 되었다. 국고 보조금은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3년 부터는 최대 500만원 까지로 100만원이 축소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고 보조금 축소를 신호탄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빨리 구매하는 게 좋다.
8.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오래 전부터 들었던 교통법규 중에 하나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면 단속이 된다는말이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이고 2~3차선은 주행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2~3차선은 주로 트럭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1차선에서 쭉 달리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할 목적이 아닌 정속으로 계속 주행을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요즘 차량들은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 속도를 맞춰 놓고 차선 변경없이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주의하도록 하자.
승용차가 위반한다면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가 위반한다면 범칙금 8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법자로써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부과된다. 하지만 CCTV로 단속된다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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