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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위반, 모르면 손해다. (과태료, 감면방법)

by LAUTOm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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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2021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법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감면방법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따로 공부를 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처 생각치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범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감경받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감경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과태료

어린이의 행동특성상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기 때문에 성인보다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중 도로를 횡단할 때 앞만보고 달리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약 80%의 비율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야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않도록 도로가에 주정차를 해선 안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과태료 발생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승용차 승합차
속도 과태료 속도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 7만원 20km/h 이하 초과 7만원
20-40km/h 초과 10만원 20-40km/h 초과 11만원
40-60km/h 초과 13만원 0-60km/h 초과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0km/h 초과 17만원

 

신호위반은 과태료가아닌 범칙금으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과는 달리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된다.

 

  •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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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였다.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의 2배였다. 돌아오는 21년 5월 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 기존 과태료: 8만원
  • 5월 11일 개정 이후 과태료: 12만원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만약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를 감경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1.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계좌를 통해 납부

일반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면 사전통지서와 함께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도 함께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에는 행정청에서 지정하는 납부 계좌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고지된 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금액과 감경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이곳에선 항상 서행하기, 주변살피기 두 가지를 꼭 잊지말고 지키도록 하자.

 

2. 구청에 직접 전화해 가상계좌 수령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불편이 있다면 직접 해당 시. 구청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구청 공무원에게 차량번호와 이름, 입금할 은행을 알려주면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가상계좌를 전송하고 운전자는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3. 위택스 이용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위택스를통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 ‘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조회, 납부→지방세외수입’의 경로로 이동해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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