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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중고차 이전등록 &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진행과정 총 정리

by LAUTOm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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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_서류_사인
중고차 명의이전 이전등록 준비서류 & 진행과정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 외에도, 정식으로 자신의 차가 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이전등록’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전등록 진행과정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신차를 출고하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신규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권을 포함한 자동차의 등록 사항이 국토 교통부 전산에 등록이 된다.

 

그 후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매매 후 15일 이내, 그 이후 과태료 부과) 내에 변경 여부를 신고하는 절차가 바로 중고차 ‘이전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업체 또는 딜러가 대부분 등록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편이지만, 최근 1 대 1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는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을 많이 아끼는 분들은 직접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처음 중고차 이전등록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고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전등록 개인이전 방법 및 구비서류

 

 

1.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한 경우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첫 번째로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이전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로 하며 거래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그리고 판매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다 방문: 각각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간혹 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원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사본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보험 가입 증명서도 방문한 등록사업소에서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록사업소에 방문할 경우의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2. 양도인과 양수인 둘 중 한 사람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가능한 경우

 

*양도인(판매자)만 방문

: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판매자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인감 날인), 이전등록 신청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일은 사실상 흔치 않다. 같이 방문할 때와는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 우선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판매하는 사람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우선 필요로 하고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차량 이전등록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한 후 양수인에게 전달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간혹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판매자의 인감도장을 구매자에게 맡기고 이전등록을 위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실제로 양도 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은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혼자 방문해 도장을 찍고 이전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감 날인을 본인 없이 양수인이 대리로 진행할 경우 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양도인 본인이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하고 양도 증명서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양수인(구매자)만 방문

: 구매자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다음으로 양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양수인은 본인이 직접 등록사업소에 방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 자신의 신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만 챙겨주면 되고 서류 작성 시 최종 키로 수를 기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보험 가입증서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가입증서를 굳이 서면으로 챙겨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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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 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양수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보험 가입 증명서

*대리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준비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두 사람 모두 방문이 어려울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만 잘 구비된 상태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없이도 중고차 이전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양수인 역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해주어야 한다. 대리인이 이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 가입 증명서는 서면으로 챙겨가는 편이 좀 더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대리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한다.

 

이렇게 차량이 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취득세 영수증이 나오는데 금액만 입금하고 확인 후 차량이 전 등록이 완료되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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