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에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두가지에 대해 숙지하여 미연의 큰 리스크를 줄여보도록 하자. 더불어 조회 및 납부 방법과 감경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다. 거기에 더하여 두가지에 부합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범칙금 VS 과태료
즉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된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된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고 싶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방문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 혹은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 기계가 아닌 실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이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금전적 처벌만이 이루어지며,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 + 벌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는 않으나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벌금 (형사 처분 기록에 남음) 및 면허 정지 등에 처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해야한다.
그렇다면 범칙금을 내라는건지 과태료를 내라는 건지 헷갈리고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 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범칙금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한다.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발생되는 범칙금은 초과 속도 2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 승합차 3만원, 4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발생하게 된다. 60km/h 이하의 경우에는 벌점이 30점, 60km/h 초과인 경우에는 벌점이 60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속도 위반 구간 에서는 속도 제한을 염두해 운전을 해야한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속도 위반을 했을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저렴한 범칙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벌점이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나 벌점이 1년에 40점 이상이 쌓이게 될 경우 면허 정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점이 쌓여도 나는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 벌점 관리를 잘 하셔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끔 하는게 좋겠다.
특히나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되기도 하지만 40점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었나?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어떤 상황에서든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하는게 가장 좋겠지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에 위배되는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단지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다.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온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내시겠습니까, 범칙금 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당연히 과태료라고 할 수 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사전 납부 20% 할인’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범칙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범칙금 종류
1) 제한속도 위반
과속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가 존재한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는 준수하도록 하자.
2)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엠뷸런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사고유발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주정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매기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위반은 차량 통행에 큰 피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해선 안되는 위반 사항이다.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벌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 처벌, 행정 처벌로 나눠진다. 민사 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된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 강화로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의 영역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된다.
4)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위반 역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이다.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이다.
과태료 종류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2)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7) 갓길통행금지 위반
범칙금 과태료 납부방법
이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스마트폰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민원24’ 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외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 PC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된다.
‘교통민원24’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는 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범칙금 과태료 감경 조건과 감경 방법
범칙금 과태료 감경 조건으로는 하기와 같다.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2) 한부모가족,
3) 1~3급 상이 유공자, 장애인
4) 미성년자 (만14세 - 만19세 미만) 감경
범칙금은 감경 제도가 없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있다. 아래 내용대로 하면 조금의 감경은 받을 수 있다.
1)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안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2)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된다.
3)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르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이내)도 다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창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한(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다.
4)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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