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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신호 꼬리물기, 교통사고 처벌 기준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적용 정리

by LAUTOm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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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_꼬리물기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자라면 꼬리물기를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했을 경우도 있고 일부러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 꼬리물기는 여러가지로 교통체증만 더욱 가증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꼬리물기 교통사고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적용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려면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교차로를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봐야 한다. 평상시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출. 퇴근 시간과 같이 정체가 이뤄지면 녹색 신호를 받았다고 무턱대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꽉 막혀 답답한데 소중한 녹색 신호까지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꼬리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꼬리물기는 ‘나 혼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 차량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결국에는 더욱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차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꼬리물기를 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꼬리물기?

교차로_꼬리물기_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정체를 고려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걸 흔히 꼬리물기라고 한다. 꼬리물기가 이어지면 교차로 신호는 무용지물이 되며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는 차량과 얽히게 돼 결국 교차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꼬리물기 신호위반 차이?

구체적으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내에 갇힌 상태다. 신호위반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어긴 것으로 적색신호일 땐 정지, 황색신호일 때는 교차로에 진입 전이라면 정지, 조금이라도 차가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그대로 주행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꼬리물기 난폭운전 처벌 가능성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정의되어 있으며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을 2개 이상 연달아 저질렀을 때를 말한다.

 

꼬리물기를 하려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 진로 변경, 급제동, 경적 사용 중 하나 이상의 위반을 더 하게 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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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처벌기준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6조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 꼬리물기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우려될 경우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처벌 조항

꼬리물기_단속_경찰
꼬리물기 단속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도로교통법 제25조 내용을 위반해 잘못된 교차로 통행을 하였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지시 의무) 위반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1.     20만원 이하의 벌금

2.     구류 또는 과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꼬리물기 범칙금 및 과태료

꼬리물기_과태료_범칙금
꼬리물기 법칙금 과태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만일 꼬리물기로 적발이 되었다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점은 없고 경찰이 아니라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차 적발 시

1.     승용차: 4만원

2.     승합차: 5만원

3.     이륜차: 3만원

 

단속카메라 적발 시

1.     승용차: 5만원

2.     승합차: 6만원

3.     이륜차: 4만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했을 때 행정처분

꼬리물기가 아니라 과감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땐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범칙금은 승용차가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여기에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통상 범칙금에서 1만 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1.     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2.     이륜차: 4만원 + 벌점 15점

 

또한 꼬리물기를 하다가 난폭운전을 저질렀다면 면허 취소,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론 형사입건이 되었을 때 벌점 40점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구속이 되었을 경우 1년간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

 

1. 1년 이내의 면허정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및 1년 이내의 면허정지

4. 구속 시: 1년간 면허 취소

 

교차로 단속 카메라 적발 및 대상

꼬리물기_단속카메라_경찰
꼬리물기 단속카메라

 

교차로에 빨간색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 설치된 센서를 밟게 되고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다만 파란색 직진신호나 황색신호,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량이 10km 미만으로 주행할 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멈추었을 경우에는 단속 조건이 맞지 않아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꼬리물기 중인 차를 교차로 내에서 발견했음에도 피하지 않고 충돌했다면 정상신호를 받고 진입을 했더라도 전방 주시의 무 위반 등을 이유로 4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만일 주변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부득이 충돌이 발생했다면 상황 별 과실비율에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이 20% 사고 책임을 통상 더 지게 되고 만일 황색신호일 때 꼬리물기를 시도한 경우 사고 책임이 20% 더해질 수 있다.

 

또 꼬리물기를 한 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 또는 난폭운전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일방 과실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평소 방어 및 안전운전이 습관화되어 있는 운전자라도 상황에 따라 한 번쯤은 무리하게 시도할 수 있는 ‘꼬리물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경찰관이 교차로 직접 단속해 일일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되었다.

 

단속은 점점 쉬워지는 반면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 또한 꼬리물기의 유혹에서 더 이상 혹해선 안되겠다. 잘못된 꼬리물기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혼잡의 원인 및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더 크게 질 수도 있으니, 비록 급하더라도 신호가 바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진입할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었을 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꼬리물기를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 지켜야할 것

도로교통법_각종위반사항
각종 교통위반 사항

 

추가적으로 꼬리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가늠을 해봐야한다. 특히 정체구간인 경우 녹색 신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꼬리물기 차량이 되버리기 쉽상이다.

 

교차로에서 주로 보이는 하얀색 빗금 쳐진 주정차 금지 사각형을 봤다면 그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진입-진출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진입-진출로에서는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럽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급정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비상깜박이를 켜 후행 차량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교차로에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해야 하며, 선행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꼬리물기가 되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는 전방도로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거나, 차량신호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건 이전에도 이미 단속 대상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다.

 

먼저,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차량을 언제라도 감속하기 용이한 상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해야 할 때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아주는 것이 좋다. 연비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겠지만, 교통체증을 위해서 우리 모두 지켜줘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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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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