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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기본 지식 & 상식

고속도로 추월과 추월차로제, 올바르게 이해하고 추월하자!

by LAUTOm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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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추월차로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고속도로 추월차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 다수는 여전히 추월차로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시속 50-80으로 가는 차량들을 보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과태료 폭탄이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추월과 추월차로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다. 추월을 하려는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1차선에 진입했다,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많아 운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1차선에서도 지속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단속 바뀌는 점

 

1. 고속도로 추월차로제 규정

고속도로 추월 추월차로제
고속도로 추월, 추월차로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추월 지정 차로제’ 도입과 함께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추월 지정 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다.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뉘는데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및 저속차량에 해당한다.

 

만약 편도 2차선이라면 1차선이 추월 차선이 되고 2차선에 모든 차가 주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편도 3차선부터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본격적으로 구별된다.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이 추월 차선, 2차선이 왼쪽 차로, 3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된다. 4차선에서는 2차로가 왼쪽, 3차로와 4차로가 오른쪽 차선이 되고, 5차선에서는 2차로와 3차로가 왼쪽, 4차로와 5차로가 오른쪽이 된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편도 2차로 : 1차선이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이 모든 차의 주행차로.
  • 편도 3차로 : 1차선이 추월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차선은 오른쪽 차로
  • 편도 4차로 : 1차선이 추월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 4차선이 오른쪽 차로
  • 편도 5차로 : 1차선이 추월 차선이고 2, 3차선이 왼쪽 차로, 4, 5차선이 오른쪽 차로

 

이렇듯 차로의 규모에 맞게 각 차로에는 운행 가능한 자동차가 지정되어 있으며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비워 둬야 한다. 추월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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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고속도로 추월 방법

고속도로 추월, 추월차로제 앞지르기 1차로
고속도로 추월, 추월차로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추월은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에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다음은 고속도로 추월의 올바른 순서다. 평소 내가 해왔던 고속도로 추월 순서와 비교해보면 좋다.

 

※ 고속도로 추월의 올바른 순서

  1. 추월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2.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3.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4.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5.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6. 추월한 차가 후사경으로 추월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7. 방향 지시기를 끈다.

 

 

3. 추월 시 주의사항 및 금지 시기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추월 금지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의사항과 함께 반드시 숙지를 해두면 좋다.

 

※ 고속도로 추월 금지 시기

  1.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2.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3. 뒷차가 자기 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4.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5.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6.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4. 추월 금지 장소

추월 금지 장소도 존재한다. 이것도 보고 숙지를 해두면 좋겠다. 만약, 실수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추월 방법 위반 시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추월 금지 시기와 추월 금지 장소에서 추월을 할 경우, 고의로 추월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추월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추월 방법 위반한 채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터널이나 교차로 등에서 앞지르기를 했을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 고속도로 추월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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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추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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