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내 차를 보았는데, 기스 또는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만치 화가 나는 것도 또 없다. 전혀 조치없이 그냥 도망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조치 즉 물피도주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이다. 진짜 하자 말아야 할 것이 뺑소니와 물피도주다.
물피도주는 무엇인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중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통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제대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피도주’라고 이야기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의 뺑소니와 같은 의미지만 살짝 다르다.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와 뺑소니 모두 법적인 정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한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가면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단순히 재물 피해만 입힌다면 '물피도주'가 되는 것이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도주치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물피도주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때 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조건도 있다. 가령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편 등이 도로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 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긁고 도망간 것과 후미등 등이 깨져서 파편이 도로에 퍼지게 된 것은 엄연히 다른 처벌을 받는다. 둘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주차장 CCTV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만약 주차된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혹은 파손을 일으켰다면 우선 차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차주와 연락이 안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라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전면 유리에 메모지를 남겨 놓고 가까운 경찰서(112, 지구대, 파출소, 교통조사계)신고를 하면 된다.
자 이제 추적 적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기 항목이 가장 유력한 추적 적발 방법이 될 것이다.
1) 내 차량 블랙박스
2) 주변 차량 블랙박스
3) 주차장 및 도로 CCTV
4) 주변 가게 CCTV
물피도주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를 입은 차주가 마음먹고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을 우려해 주차 중 작동을 꺼놓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도 물피도주를 100% 다 잡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외에도 가로등이나 펜스, 혹은 시설물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피도주의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 운전이나 혹은 무면허 등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그냥 도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물피도주로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물피도주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먼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나 2중 주차를 해놨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차를 할 때, CCTV 화면에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크게 파손된 부위와 사고 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의 정보로 나뉜다. 이 때 파손된 부위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고 발생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구하면 된다.
만일 블랙박스가 잘 잡히지 않거나 미설치된 차량이라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열람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정보호법 상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는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요청한 후, 경찰을 대동하여 함께 열람하길 추천한다.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면 112 신고로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자. 이는 신고 가능 경찰서가 사건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미리 112에 문의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하고 안내받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간단한 접수장을 작성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니 천천히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보통 1-2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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