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 야하는 의무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확한 보장 내용도 모른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내용도 모른다면, 그건 너의 인생과 지갑에 미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실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내용이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징과 보장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살펴봤다.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이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의무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보험 가입자는 폭넓은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로 사고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종합보험은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며 보험 가입자가 각 항목의 보상 한도와 보장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기본으로 대인배상Ⅱ(배상금액 무한), 대물배상(최대 10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부가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종합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봤다.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길더라도 꼭 읽어야 하는 필수사항)
보험 항목에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기에 생소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보장이라도, 실제 보상 내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험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1은 인적피해사고(이하 인피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만큼 가장 기초적인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한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인피사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는 보상 한도가 제한적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또는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편이 좋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발생한 손해(물적피해)를 보상한다. 2005년부터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보상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늘려 가입하는 고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피사고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자(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다쳤을 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손해를 차등 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다쳤을 때는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다쳤을 때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의 보는 실제 손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시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 금액 차이를 살펴보자. 가입자 A씨는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으며 3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또한 3개월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휴업 손실도 입었다. 만약 A씨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다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6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A씨가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 원 외에도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 280만 원 등 60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자의 차량에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격, 동일 모델의 평균 보험금 지급 통계,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고 30% 한도 내)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로 지급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즉, 높을 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2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음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아마 년 초마다 자동차보험 갱신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동차사고는 내가 모르게 당하는게 대부분이다. 오늘 정리해준 내용만 숙지하고 있다면, 혹시 사고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내몸은 나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잘 챙기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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