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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문화 & 라이프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유익한 다양한 특약 보장

by LAUTOm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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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 보장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필수가입 항목 및 보장내용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유익한 다양한 특약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담보(특약)는 특정 손해에 대한 보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법률비용지원담보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하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보장한다.

 

부가담보의 명칭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할 때 부가담보 명칭과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4가지 특약만 챙기자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

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 보장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은 이처럼 보험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가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렌터카의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보장 한도(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내에서 보장한다.

 

대차 받은 렌터카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수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휴차료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다. 최근에는 기존에 가입자가 부가담보 항목으로 선택해야 했던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을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 보장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 보장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가입자(피보험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다른 자동차)을 가입자 본인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가 물적, 인적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인적 손해는 타인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을 통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A씨가 친구 B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인 A씨와 친구 B씨,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씨가 다치고 친구 B씨의 차량과 C씨의 차량도 망가졌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씨의 치료비는 B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운전자 A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아울러 A씨와 B씨의 치료비는 A씨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상대방 C씨 차량의 물적 피해의 경우 운전자 A씨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단, 친구 B씨 차량의 손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보장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를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 자녀,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 가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해당되는 ‘다른 자동차(타인의 자동차)’란 자가용 차량 중 가입자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을 말한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 가입자가 대형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 상업용 차량(렌터카, 택시 등) 등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보상받기 어렵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을 경우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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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운전한 해당 자동차의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타인의 자동차를 가입자 본인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가입자의 자기차량손해 한도 또는 보험 약관에 규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만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예시로 언급한 사고 사례에서 운전자 A씨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을 가입했다면, A씨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친구 B씨의 차량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지원담보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비용지원담보는 운전자보험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 또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손 보장 원칙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률비용지원담보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100만~3,000만 원 한도(보험사마다 보장 금액 상이할 수 있음)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부가담보는 교통사고로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는 상해간병비 부가담보, 1인실 및 2인실에 입원 시 병실료를 지급하는 상급병실비 부가담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부가담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원되므로 가입 시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나와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다. 꼭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하기 권장한다. 행복한 카라이프는 안전한 보장속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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