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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스쿨존 교통법규 보험료 오른다? 대처 및 보험특약

by LAUTOm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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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_횡단보도

 

스쿨존은 교통사고에서 가장 핫이슈 중 하나다. 그만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교통사고가 비극적이지만,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더욱 사망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쿨존 보험료가 올랐고, 이에 따른 대처와 보험특약에 대해 알아본다.

 

성인 역시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보험료 인상이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보험

 

 

사망자 중 36%가 보행자

 

사실 이러한 보험료 할증 처분은 처음 이뤄진 조치는 아니다.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할증률이 적용돼 왔었다. 이러한 보험료 할증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즉,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한 주 피해자가 보행자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보험사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에 보험료 할증까지 이뤄지는 만큼 운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다.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쿨존 보험료 5% 할증, 국토교통부 발표

보험_펜_사인
스쿨존 보험료 할증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행자 최우선 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쿨존 내 30km/h 이하로 주행하는 것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1회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규정을 2~3회 위반한 게 되면 보험료가 5% 할증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을 2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매년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게다가 한번 오른 보험료는 잘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참고하는 게 좋겠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위반 시 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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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관련 대처 및 보험 특약 꼭 챙기기

스쿨존_운전자보험
스쿨존 운전자보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절약 방법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소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자동차에 장착돼 있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6%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이 예정돼 있을 때도 2-15%가량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필수 담보는 하기와 같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2.     벌금(대인) 2천만원

3.     스쿨존 3천만원

4.     벌금(대물) 500만원

5.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으로 해당 담보들의 보험료는 5천원 내외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저보험료가 1만원-2만원 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립금을 넣거나 골절진단비, 교통상해사망 혹은 상해사망 등을 넣는데 그런 담보보다는 (물론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추가해주면 된다)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혹은 자부치)를 많이 넣는게 좋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설계사는 가입한도가 낮고 업계한도 회사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가입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보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운전자보험에 필수적인 요소처럼 되었고 자부상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아주 경미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사고만 입증되면 가입 보험금이 나오고 운전중이거나 비운전중사고에도(택시, 버스 탑승시, 도보시 등)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낸경우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다.

 

대인, 대물 행정벌금에 대해서 벌금확정시 대인은 2천만원이 보장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으로 가중처벌시 3천만원 (벌금최고한도)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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