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우리에게 꽤나 낯선 단어다. 차는 사봤어도 폐차를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고, 폐차 보조금 지원금 보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도 약하다. 어쩔수 없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 한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했듯, 자동차를 보내줄 때도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금전적 손해 없이 깔끔하게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구매만큼이나 중요한 폐차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폐차의 종류
1. 일반 폐차
압류, 저당 등의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차량의 폐차 방식인 일반 폐차는 입고와 말소 처리가 24시간 이내에 가능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폐차 신청-차량 견인-폐차 처리-등록 말소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폐차 과정에서 압류나 과태료 체납 등 사실이 남아 있으면 해지 절차를 진행한 후 폐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압류 폐차
압류나 저당이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 차량이 더 이상 담보로서 가치가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동차 세금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 차량초과말소 제도에 의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압류 정리 없이도 폐차할 수 있다. 단, 압류 폐차를 한다고 압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차량에 이전 등록될 수 있다. 폐차 완료까지 45일~60일이나 걸리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3. 상속 폐차
차주가 사망했을 때 차주 이름으로 폐차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폐차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방법이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 폐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3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까다로운 절차와 범칙금 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4. 조기 폐차
조기 폐차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다. 자동차 제작 시 DPF(디젤 미립자 포집 필터) 장착이 의무 규정이 아니던 시기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폐차하는 법
폐차의 첫 단계는 적합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폐차사업장)를 찾는 것부터 해야 한다.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에서 폐차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에 접속하면 전국의 폐차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적절한 폐차장을 손쉽게 찾아보길 바란다.
※ 자동차 폐차 진행과정
① 상담 및 신청 :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
② 원부 조회 :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한 후 정산
③ 견인 : 업체에서 차량을 견이할 때 차량 인수증을 수령
④ 폐차 보상금 지급 :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⑤ 차량 말소 : 업체에서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하기도 한다.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 말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폐차를 진행할 사업장을 정했다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폐차 시에는 반드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말소등록이란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말소등록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관허 폐차장에서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폐차뿐만 아니라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튜닝 차량 폐차 보상금
초보운전자들 중에는 폐차를 할 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차주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차주에게 폐차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폐차장을 선택하기 전에 폐차비 및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상금은 차량의 고철 무게에 따라 책정된다. 고철 1kg 가격에 자동차의 총 고철 무게를 곱한 값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철이 많이 포함돼 있거나, 무겁고 큰 차량일수록 폐차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튜닝카들도 일반 차와 똑같이 폐차 보상금이 책정될까?
답은 ‘튜닝카마다 다르다’다. 범퍼 교체, 가변 배기 등의 가벼운 튜닝을 한 차량의 경우는 일반 차량과 보상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도한 튜닝으로 외관이나 장치가 심하게 훼손된 자동차는 폐차 보상금이 비교적 적을 것이다.
반면 ‘알로이 휠’과 같이 재사용률이 높은 부품을 장착한 튜닝카는 순정 차량보다 폐차 보상금을 약 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근 정부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후 경유차 지원금 지급 대상 경유 차량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지원금액은 차량별로 각기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원, 5500cc미만 750만원, 7500cc 미만 1,100만원, 7500cc 이상 3천만원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된다. 일단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신분증 등)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에는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오늘날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폐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폐차를 통해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직접 폐차해도 되나요?
A. 원칙상으로 폐차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없다. 폐차 신청 후 정식 등록된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어야 자동차 말소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과 절차도 훨씬 편리하므로 직접 폐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폐차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일반 폐차의 경우 접수에서 견인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단, 견인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특수 장비 동원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는 있다. 오히려 폐차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고철의 무게에 대한 고철값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차거나 고급 튜닝 부품이라고 더 비싼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부품이라면 시세를 좀 더 높게 쳐주기도 한다.
Q. 폐차할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A. 한 번 폐차가 진행되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내부에 혹시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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