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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문화 & 라이프

잘못하다가 2천만원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올바른 방법과 처벌 기준

by LAUTOm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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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처벌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올바른 방법과 처벌 수위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적으로 숙지와 이해가 필수인데 아직도 이해가 잘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사실 나도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 급할 때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곤 했다. 잘못하다가 2천만원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올바른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한문철TV - 올바른 우회전 방법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위반 사항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 이때 신호등을 잘 보고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조심해야 한다. 우회전을 시도했을 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후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교통 규정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가장 중요하므로 여기에 관한 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1)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갈 때 차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즉 전방에는 적색 신호,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온 경우.

 

2)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전방은 녹색 신호,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일 때). 

 

3)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경우. 4)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등입니다.

 

즉,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횡단보도 우회전을 해야 한다.

 

1)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및 이동하려 한다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우회전

 

2)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전방 신호가 붉은색이라면 잠시 멈춘 뒤에 천천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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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우선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사람이 우선

 

결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회전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신호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하고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서행하여 움직이면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중 하나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천6백 건이며 부상자 수는 34만 1,72명, 사망자 수는 3,349명이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가 1.2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잦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해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주의해야겠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며 이 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 범위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0년 11월 이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암행 순찰차는 물론 CCTV까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 보도까지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 경찰 측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이유가 없고 우회전에 따로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 효과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에 비해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중 교통사고 건수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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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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