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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자동차 문화 & 라이프

정확한 뺑소니의 기준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수위? 뺑소니 총정리

by LAUTOm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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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접촉사고 대처방법
뺑소니 기준 대처방법 처벌수위 총정리

 

뺑소니 사고의 처벌수위는 꽤 높다. 다만 일반사람들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뺑소니 기준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수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잊지말자.

 

그럼 뺑소니로 정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뺑소니라고 할 수 있다.

 

 

뺑소니 총정리

 

 

뺑소니 정의

1) 사고 인지

가장 먼저 사고 인지다. 말 그대로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것 같다는 인지를 했느냐다. 뺑소니도 경미한 사고의 케이스와 심각한 사고로 구분이 된다.

 

만약 경미한 사고의 경우, 청각 혹은 인지 능력 등이 부족한 이유로 뺑소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실제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사레들이 생기는 것이 염려스럽지만,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사고 규모 등을 고려해본다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니 사고의 수준에 따라 뺑소니 사실 인지 여부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명 척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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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미조치

현장 미조치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시에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관서에 발생사실을 신고하면서 장소와 사상자, 손괴물건,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본 죄가 성립한다. 다만,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은 제공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본 죄에 해당하기 어렵다.

 

병원 후송 및 119 신고는 물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당연히 이는 뺑소니로 정의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락처를 주고 떠났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다. 흔히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치료 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락처를 주었다고 앞서 이야기 드린 현장 조치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락처 전달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작년 광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및 5만 원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 실형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노약자 혹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경황이 없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사실 확인 시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 호송 등의 조치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해 사고 인지가 불가했던 경우, 충격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경우, 병원 호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등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 현장 도주

도주해야 한다. 도주가 무엇인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도로를 뚫고 도망을 가야만 도주는 아니다.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유기는 형의 가중요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고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멈출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 돌아왔다고 항변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처벌을 면할 생각에 도주할 것을 요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점에 가벌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뺑소니 대처방법

뺑소니 대처방법 처벌
뺑소니 기준 대처방법 처벌수위 총정리

 

1) 내가 가해자일 경우

만일 조금이라도 자동차 또는 사람의 몸에 살짝이라도 내차와 닿았다면 빠른 즉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1. 병원에 바로 데려가기. 병원에 데려다주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함

2. 만약 상대방이 그냥 가겠다고 하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자리에 경찰에 신고해야 함. 인적사항만 주고 떠나도 이것 또한 뺑소니가 될 수 있음

3. 어린아이나 사람이 내 차를 부딪히고 그냥 갔더라도, 무조건 경찰에 알려야 함. 가능하다면 주변에서 본 목격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게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4.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도 있다. 만약 내가 운전하는데 그 방향이나 속도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자동차, 자전거 포함)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다면 그 또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구호조치 없이 떠난다면 그 또한 뺑소니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2) 내가 피해자일 경우

아마 피해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1. 무조건 경찰에 먼저 신고하기

2. 만에 하나 담당 경찰을 잘못 만났을 수 있으니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것 또한 힘들다면 주변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진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좋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찰에게 미리 말을 해줘야 한다.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뺑소니 기준 대처방법 처벌수위 총정리

 

1) 신고 방법

1.      사고 현장을 알 수 있는 증거물 확보(블랙박스, 차량 손해 부분 사진들, CCTV)

2.      차량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해 차량의 차량번호 확보

3.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거물을 가지고 관할구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또는 112로 빠른 접수 가능

4.      가해차주와 연결되는 경우 서로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 처리 진행

 

2) 처벌 수위

뺑소니 특가법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특가법 부상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따라서 운전자는 가벼운 접촉이라도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적어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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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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